복지대상자 수급 적정성 확인 위한 2024년도 상반기 확인조사 실시


복지대상자 수급 적정성 확인 위한 2024년도 상반기 확인조사 실시

복지대상자 수급 적정성 확인 위한 2024년도 상반기 확인조사 실시 2024.03.26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4월 1일(월)부터 6월 28일(금)까지 3개월 간 2024년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을 포함한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이다. ① 기초생활보장, ② 기초연금, ③ 장애인연금, ④ 차상위 장애수당, ⑤ 차상위자활, ⑥ 차상위본인부담경감, ⑦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⑧ 한부모가족지원, ⑨ 차상위계층확인, ⑩~⑫ 타법의료급여(⑩ 북한이탈주민, ⑪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⑫ 국가유공자), ⑬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 수급자 정기 확인조사는 상, 하반기 연 2회 시행되며, 143개 금융기관 및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자료 65종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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