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등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 추진현장 점검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등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 추진현장 점검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등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 추진현장 점검 2024.03.2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월 27일(수) 서울 은평구를 방문하여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에 참여하고, 인근 보행자우선도로 현장을 점검하였다. 먼저, 이 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주관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이 실시된 은평구청에서 어린이집·학원 등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응급처치 및 AR·VR 응급상황 체험실습에 직접 참여하였다.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시설과 교육기반이 부족한 읍·면 소재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무료교육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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