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신속 추진한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신속 추진한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신속 추진한다 2024.03.2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3월 27일(수),『특례시 특별법 제정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는 지난 3월 25일(월)에 개최된「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에서 발표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TF 단장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맡았으며, 4개 특례시와 지방시대위원회가 함께 참여했다. 특례 및 제도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4개 특례시(수원·고양·용인·창원) 부시장이 참여했고, 대도시 특례의 심의 및 의결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분권국장도 참여하였다. 아울러, 입법 및 TF 운영 지원을 위해 간사는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이 맡기로 하였다.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TF 구성‧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특례시 지원 특별법」제정안에 반영할 특례 및 제도개선 사항 건의 등을 청취...



원문링크 :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신속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