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하여 임차인 보호 강화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하여 임차인 보호 강화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하여 임차인 보호 강화 1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추진 2024.03.27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해(’24.1~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하였다. * ’22.7월부터 민간주도 규제혁신을 위하여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으로, 매월 5개 분과별 위원회(도시, 건축,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를 개최 ㅇ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1분기 규제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하였으나,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 자기관리형: 100세대 이상, 위탁관리형: 300세대 이상(단독·공동·준주택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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