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비축사업 불공정 행위에 칼 빼든다


조달청, 공공비축사업 불공정 행위에 칼 빼든다

조달청, 공공비축사업 불공정 행위에 칼 빼든다 2024.03.29 조달청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공공비축물자 이용 업체를 대상으로 4월부터 비축물자 재판매(전매)* 행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는 비축물자를 제조,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타인에게 재판매할 수 없음(조달사업법 제29조제3항) 공공비축기관인 조달청은 알루미늄, 구리 등 비철금속 6종*을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여 비축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를 연중 상시 방출하여 국내 물가 안정 및 중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조업을 지원하고 있다. * 알루미늄, 구리, 니켈, 주석, 아연, 납 방출된 원자재는 전매를 금지하는데 제조 활동 지원이라는 방출 목적에 맞지 않고, 시중 가격과 차이가 있을 경우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작년 3월에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약관’을 개정하여 비축물자 이용 업체에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했으며, 이에 따라 작년에 비축물자를 구매한 업체는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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