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대리, 비용 걱정 끝! 영세법인 무료 지원 확대


불복대리, 비용 걱정 끝! 영세법인 무료 지원 확대

불복대리, 비용 걱정 끝! 영세법인 무료 지원 확대 2024.04.01 국세청 “불복대리, 비용 걱정 끝! 영세법인 무료 지원 확대” - 국선대리인의 불복대리 서비스, 법인납세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14년부터 경제적 부담으로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는 경우에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4월 1일부터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영세 법인납세자까지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 (기존) 개인납세자 → (확대) 개인납세자 및 법인납세자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세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시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Ι 국선대리인 지원요건 Ι 청구세액 납세자 구분 지원 요건 5천만 원 이하 개인납세자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재산가액 • 보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 법인납세자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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