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 보장받는 사회’ 구현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 보장받는 사회’ 구현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 보장받는 사회’ 구현 2024.04.02 보건복지부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 보장받는 사회’ 구현 -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4∼’28) 발표 - - 이용자 선택권 보장 확대, 제도 이행 기반 강화, 인식개선 및 확산 목표 - <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2일(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여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호스피스와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제도적 확립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제2차 종합계획은, 제1차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된 서비스 확대 및 기반(인프라) 확충 등의 제도 기반을 발판 삼아 부족한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국민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나가는 한편, 제도를 개선하고 사각지...



원문링크 :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 보장받는 사회’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