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부터 스마트팜·농기계 무역보험 우대


4월 3일부터 스마트팜·농기계 무역보험 우대

4월 3일부터 스마트팜·농기계 무역보험 우대 2024.04.02 농림축산식품부 4월 3일부터 스마트팜‧농기계 무역보험 우대 - 단기수출보험 가입한도 2배, 보험료 20% 할인, 보상한도 1.5배 우대 - 산업부·농식품부 간 긴밀한 부처 협업을 통해 수출 확대 총력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농기계(트랙터·로우더 등 HS코드 22개)와 스마트팜 설비(관수시스템, 센서 등 HS코드 169개)에 대한 무역보험 우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4월 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우리 농기계는 트랙터를 중심으로 북미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스마트팜 분야도 식량안보에 민감한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세계시장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수출액 : 스마트팜 `22 460만불, `23 1.43억불 수주, 농기계 `20 10.3억불 → `23 15.3억불 * 스마트농업 세계시장 전망(Marketsandmarkets Research, `23) : ...



원문링크 : 4월 3일부터 스마트팜·농기계 무역보험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