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엔씨플랫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제재


(주)엔씨플랫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제재

(주)엔씨플랫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제재 2024.04.03 공정거래위원회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제재 - 다단계판매조직으로 사이버몰 운영을 통해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를 한 엔씨플랫폼에 대해 시정명령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후원방문판매업자 엔씨플랫폼*의 사이버몰(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2021년부터 대구광역시에 후원방문판매업을 등록하고 화장품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2022년도 기준 후원방문판매업자 5,594개사 중 매출액 기준 10위 사업자 판매원 모집행태·조직에 있어 다단계판매 요건을 갖추었으나, ①방문판매와 ②후원수당이 직근 상위 1단계 판매원에게만 지급될 것 등의 요소를 동시 충족하는 사업자에게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서 다단계판매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 후원수당 총액제한, 개별재화 가격상한, 소비자피해보상 보험의무화 등 다단계판매와 유사한 규제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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