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2024.04.04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 적극적인 계도·단속으로 산림자원보호 및 대국민 경각심 제고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산불발생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만약 산주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다가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무단으로 채취한 임산물은 모두 몰수된다. 또한 산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거, 타인 소유의 산림은 5년 이상 15년 이상의 징역에, 자기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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