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 ‘외국인 건설근로자’ 통역서비스 지원 업무협약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 ‘외국인 건설근로자’ 통역서비스 지원 업무협약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 ‘외국인 건설근로자’ 통역서비스 지원 업무협약 2024.04.08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 ‘외국인 건설근로자’ 통역서비스 지원 업무협약 - 건설근로자공제회-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인천지역 외국인 건설근로자 권익 증진을 위해 통역서비스 제공 업무협업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지사장 김윤진)는 8일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센터장 김현경)와 인천지역 내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제도 알 권리 충족, 복지서비스 수혜 확대를 위한 ‘「외국인 건설근로자」 통역서비스 상담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는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제16조에 따라 외국인 주민의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천시에서 설립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인천시에서 직접 운영했으나, 2022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어울림이끌림’)에 운영을 위탁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인천지역 내 외국인 건설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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