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 등을 위한 인사관계 법령 개정 추진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 등을 위한 인사관계 법령 개정 추진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 등을 위한 인사관계 법령 개정 추진 2024.04.08 행정안전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 등을 위한 인사관계 법령 개정 추진 -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 후속조치 등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을 4월 9일(화)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발표 (’24. 3. 26.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합동 브리핑) 우선,「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 후속조치 > (승진소요 연수 단축)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총 5년 단축한다. - 이는 능력있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각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하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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