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취약’ 소규모 농사업장 안내서 배포


‘중대재해 취약’ 소규모 농사업장 안내서 배포

‘중대재해 취약’ 소규모 농사업장 안내서 배포 2024.04.09 농촌진흥청 ‘중대재해 취약’ 소규모 농사업장 안내서 배포 - 50인 미만 농사업장 경영책임자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내서 배포 -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농업인 안전의식 강화 교육․캠페인도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농사업장(5~49인 이하) 경영책임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서 및 교육 영상을 제작해 배포한다. 안내서 ‘소규모 농사업장「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길라잡이’는 소규모 농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유용한 실용 정보를 압축해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관리 응급 상황 대비 등이 실려 있다. <주요 내용> 1.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및 소규모 농사업장 적용 사항에 대한 상세 해설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실행 계획 수립, 필요 문서 작성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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