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새는 지붕, 불에 잘 타는 외장재 … 오래된 건축물 수선이 간편해진다


비 새는 지붕, 불에 잘 타는 외장재 … 오래된 건축물 수선이 간편해진다

비 새는 지붕, 불에 잘 타는 외장재 … 오래된 건축물 수선이 간편해진다 15일부터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4.04.14 국토교통부 오래된 주택 지붕이 비가 새서 강판을 덧대어 보수하거나 화재에 약한 낡은 외장재를 불연성 자재로 교체하는 등 변경이 경미한 증축·대수선은 안전확인 절차가 간편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와 같은 내용과 함께,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건축물 내진보강 관련 제도개선 등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월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 ㅇ 먼저, 그간 일률적으로 운영되었던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방법을 구조내력 변경 수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합리화*한다. *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 논의를 통해 의결한 규제개선 사항 - 화재성능보강, 그린리모델링 등 방화·방수·단열 성능개선을 위한 증축 또는 대수선 시 변경이 경미하면 구조안전 확인 간소화*가 가능하다. 이는 용도변경 시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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