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아동수당 신청을 놓쳤다면... 아동수당 지급해야...”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아동수당 신청을 놓쳤다면... 아동수당 지급해야...”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아동수당 신청을 놓쳤다면... 아동수당 지급해야...” 2024.04.15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여성이 뒤늦게 소급하여 이를 지원받게 됐다. * 만 8세 미만 아동당 월 10만원,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지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출산 후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여성에게 자녀 출산일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ㄱ씨는 2023년 혼인 외 자녀를 출산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중에 군에 아동수당 등 육아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그러나 군에서는 출생신고가 있어야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고 안내하였고, ㄱ씨는 출산 후 6개월 후에야 출생신고를 하고 아동수당을 신청하였다. 군에서는 아동수당을 신청한 달부터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출산일부터의 6개월분 아동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한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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