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법」 시행령 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지방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도심융합특구법」 시행령 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지방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도심융합특구법」 시행령 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지방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024.04.16 국토교통부 「도심융합특구법」 시행령 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 지방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비수도권 5개 광역시에 도심융합특구 사업 본격 착수 추진 4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다. ㅇ 도심융합특구는 국정과제이자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로서,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4일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하위법령(안)을 마련하였고,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24.1.11~2.20) 과정을 거쳐 약 6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하였다. ㅇ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지정, 개발사업 시행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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