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 2024.04.18 행정안전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20일간 입법예고(4.19.~5.9.) - 2023년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공정시장가액비율(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1주택 특례 올해도 지속 적용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 올해 첫 시행 -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취득시 1주택 재산세 특례 제공 -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시, 취득세 중과세율 배제 < 지방세관계법 시행령 개정안 적용 주요 사례 > #사례 1. ‘2024년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연장 1주택자인 A씨는 공시가격 3.5억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이전에는 60%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받아 재산세로 53만4천원을 납부하였는데 작년에는 공정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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