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25년 5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과태료 부과금도 완화하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 2024.04.18 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25년 5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과태료 부과금도 완화하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4년 6월 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ㅇ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21.6.1.~'24.5.31.)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ㅇ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하여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



원문링크 :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