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리사 정기교육 안내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안내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안내 2024.04.18 산림청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안내 - 고품질 종자 생산을 위한 종자관리사 역량 강화를 위해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실시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에서 「종자산업법」제27조제3항에 의거, 종자의 보증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종자관리사는 의무적으로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고품질 종자 생산을 위한 종자관리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받도록 종자산업법이 개정·시행(2023. 12. 28.)됨에 따라 종자관리사는 2년 주기로 1회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 시간 및 교육과목은 종자산업법, 종자검사, 보증 및 품질표시 등 3과목으로 각 2시간씩 총 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올해는 대상 인원 및 운영 효율을 고려하여 4개 기관에서 총 4회에 걸쳐 종자관리사 교육을 운영하며, 종자의 보증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기간 내 정기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10~100만원) 처분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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