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 농가 소독설비 설치 부담 완화 제도화


양돈 농가 소독설비 설치 부담 완화 제도화

양돈 농가 소독설비 설치 부담 완화 제도화 2024.04.22 농림축산식품부 양돈 농가 소독설비 설치 부담 완화 제도화 - 축산차량 변경 등록 절차 간소화, 축산차량 출입정보 디지털화 기반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그간 가축방역 현장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첫째, 축산농가가 방역상 필요하여 가축사육시설에 설치한 “전실*(前室)”이 건폐율*을 적용받아 가축사육시설을 줄이거나 개조하여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종전**에 설치한 전실은 건폐율을 적용에서 제외하여 전실 설치·운용의 곤란함을 해소하였다. * 전 실(前室) : 축사 출입시 신발·손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설비 건폐율(建蔽率) :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 ** 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 둘째, 가축․사료 운송차량 등 축산차량은 차량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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