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귀를 앞둔 단기복무(5년 미만)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받을 수 있다


사회복귀를 앞둔 단기복무(5년 미만)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받을 수 있다

사회복귀를 앞둔 단기복무(5년 미만)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받을 수 있다 2024.04.23 고용노동부 사회복귀를 앞둔 단기복무(5년 미만)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받을 수 있다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4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년 미만 근무한 뒤 전역을 앞둔 장교, 부사관 등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5년간 3백만 원의 훈련비 지원을 통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그간 5년 이상 근무한 후 전역 예정인 중·장기복무** 군간부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역 예정인 모든 군간부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이 되는 단기복무 군간부는 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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