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안심구역」 신규 기관 공모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안심구역」 신규 기관 공모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안심구역」 신규 기관 공모 2024.04.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데이터 처리 환경의 안전성을 높여 가명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기관’ 지정 공모를 4월 23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이하 ‘안심구역’)은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보안모델 기반의 안전조치, 사전·사후적 데이터 처리과정 통제 등 환경적 안전성**을 갖추면, 기존에 사실상 제한되어 왔던 다양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전제로, 내부사용자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데이터 처리 과정 전체를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보안모델 ** 4인 이상의 담당조직, 오프라인 폐쇄망 분석환경, 멀티팩터 인증, 데이터 외부반출 금지 *** 가명처리 수준을 적정 수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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