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문업체도 항만 내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민간 전문업체도 항만 내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민간 전문업체도 항만 내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2024.04.24 해양수산부 민간 전문업체도 항만 내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 4. 25.(목)부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항만 내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을 민간에 허용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25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오염물질저장시설은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수거한 폐수를 임시 저장하여 처리한 후 바다에 방류하거나 항만 밖으로 내보내는 시설이다. 현재는 해양오염방지 국제협약(MARPOL)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전국에 13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 마산항, 삼천포항, 통영항, 군산항, 진해항, 광양항, 완도항, 속초항, 옥계항, 평택항, 목포항, 제주항, 서귀포항 이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2023년 10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선박‧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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