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방법 by 서울입주요양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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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안내문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혀 있는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및 급여의 종류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요양 1~3등급을 받은 수급자1께서는 「가정에서 요양서비스를 받는」재가급여 2 또는「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는」시설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받는 방법" 바로가기~ http://bit.ly/xcNuEk 가족요양비는 매월 150,000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요양서비스로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며 재가급여나 시설급여와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사유 : 도서벽지 거주,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전염병환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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