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 by 서울입주요양지원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 by 서울입주요양지원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 근거법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8년부터 시행중) 관리부처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 1577-1000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이용대상자 : 65세이상 거동불편 어르신, 65세미만 노인성질병(치매, 뇌졸중, 파킨슨 등) 가진 자 제공서비스 : 24시간 입주요양, 방문요양, 방문목욕, 복지용구 대여 상담문의 : 050-5333-5777 (서울입주요양지원센터) >>>네이버톡톡 상담 : http://talk.naver.com/WCAW5L >>> 카카오톡 옐로아이디 @입주요양 검색하시면 1:1대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http://goto.kakao.com/@입주요양@입주요양 24시간입주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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