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요양 혜택]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안내


[입주요양 혜택]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안내

입주요양 혜택,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거동불편 어르신께서는 노인장기요양등급 받으시고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꼭 받으세요. 제도명칭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관련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8년시행)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역지사 tel.1577-1000 신청대상자 : 6개월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65세이상 어르신, 65세미만 노인성질병 가진자 (치매, 알츠하이머, 뇌졸중, 파킨슨 등) 신청방법 : 전국지사 방문, 팩스, 인터넷 신청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보호자신분증 사본 처리과정 : 신청후 7일내 공단직원이 어르신댁을 방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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