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률] 투자금반환청구


[법률사무소 선률] 투자금반환청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률 김성래, 최은영 변호사 입니다. 저금리 시대에 증권시장과 부동산시장의 전망도 불분명해졌는데요.시중 자금 흐름의 예측이 불가능 합니다. 이럴 때 일수록 '한 몫 단단히 챙겨준다' 는 사기가 기승을 부립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개발하여 분양수입을 나눠 갖는 '부동산공동투자계약'을 했다가 투자금을 반환 받은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대방측이 건축물을 지을 의도 없이 투자금만 받았다면, 형사상 사기죄도 문제가 되는데요. 의뢰인A는 민사상 투자금 반환만을 목적으로 하셨으며, 이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실제사건 동업계약의 체결과 출자의무의 이행 A와 B는 강릉에 위치한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 한 후 이를 개발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내용의 '공동투자동업계약' 을 체결하였습니다.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실질적인 법적 관계가 무엇인지에 따라 청산의 방식과 범위 등이 달라집니다. 우선 동업관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이 금전이나 재산, 노무를 출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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