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률] 사실혼관계


[법률사무소 선률] 사실혼관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률 김성래,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관계 오늘의 블로그 내용은 사실혼관계입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먼저 돌아가셨을 경우, 생존하신 부모님의 재혼에 대해 자녀들이 반대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접할수 있는데요. 반대이유로는 자녀들은 정서적인 문제도 있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일 경우, 사망 후 상속재산 분할이 복잡해져 원치 않는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혼인신고가 없었다고 해서 혼인이 인정되지 않아 재산을 받을 수 없을까요? 오늘의 사건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01 사건의 내용 최근 연세가 있으신 여성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고인과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셨지만, 자녀들의 반대로 혼인신고는 하지 못하셨습니다. 사실혼관계에 있던 남편분이 의뢰인의 간병에도 불구하고 먼저 세상을 떠나시게 되셨고, 떠나시기 전 공무원연금 수급권을 의뢰인에게 유증한다는 유언공정증서와 생명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의뢰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내용을 어떻게 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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