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무죄주장, 억울하면 당연히 해야죠 (사례)


상해죄 무죄주장, 억울하면 당연히 해야죠 (사례)

상해죄 무죄주장, 억울하면 당연히 해야죠 (사례) 경찰단계에서 끝날 것이라 생각했던 말도 안되는 사건이 재판까지 갔다.. 억울하기만 한데 수사관들이 내 말을 하나도 믿지 않는다.. 심지어 변호사도 '인정'하고, '합의'하는게 편하다고 회유한다.. 형사사건의 대부분은 '피해자'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는 사람은 '가해자'입니다. 사실 재판을 받으시는 분들 70%정도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선처를 구합니다. 그리고 25%정도가 죄는 인정을 하는데, 본인도 피해자라는 주장을 해주시길 원하죠. 그리고 5% 정도가 정~~~말 억울한 분들입니다. sandradempseydesigns, 출처 Unsplash 놀랍게도 무.죄.주장 사건의 전체 10%정도만이 무.죄.를 인정받습니다. 위 논리라면 100명의 형사재판 중 1명 이하로 무.죄 선고가 가능한 셈입니다. 실제로 서초동에서 무.죄.판결을 꽤 받아내기로 유명한 태온스조차도 의뢰인이 '무.죄.주.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상담때부터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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