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업인정(의제)제도란?


[부동산] 사업인정(의제)제도란?

안녕하세요? 태신 행정사사무소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업인정(의제)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인정 제도란?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토지보상법 제2조 제7호)사업인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면서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수용권을 설정하는 행위(토지보상법 제20조)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5. 12. 29.> 1. 국방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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