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설립절차 개요


사회복지법인 및 설립절차 개요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의 카카오톡을 클릭하시거나, 051-868-0912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 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목적사업은 “사회복지사업”에 한정되므로. 사회복지사업 이외의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 없음에 유의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법제처 해석(15-0247, ʼ15.6.23)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 등으로 한정됨.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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