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의 방문동거(F-1-5) 비자발급 안내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의 방문동거(F-1-5) 비자발급 안내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의 카카오톡을 클릭하시거나, 051-868-0912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국내에 정착한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입국하려는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들은 2022년 1월 3일부터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방문동거(F-1-5)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지금까지 단기방문 비자로 입국하여 방문동거(F-1-5)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으나, 앞으로는 재외공관에서 ‘방문동거(F-1-5)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하셔야 합니다. 1. 초청 자격 ‘F-1-5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사람(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이하 ‘피초청인’이라고 함)은 결혼이민자의 한국인 배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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