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인 태신 출입국사범 조사대상 및 절차


행정사법인 태신 출입국사범 조사대상 및 절차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의 카카오톡을 클릭하시거나, 051-868-0912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강제퇴거사유에 해당된다고 의심되거나 출입국관리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출입국사범 뿐만 아니라 한국인 출입국사범에 대하여도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위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자격이 인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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