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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구제 최근 COVID19로 경제가 침체되고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특히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장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의 후유증으로 폐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예방 노력을 했음에도 불행히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적발되는 유형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처음 방문 시 신분증 검사를 하여 미성년자가 아님을 확인하였고 이후 몇 차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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