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의 재해' 산재상담은 노무사가 전문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의 재해' 산재상담은 노무사가 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노무법인 태양 안산지사입니다. 지금까지도 산업현장에서 크고 작은 안타까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무엇이 업무상 재해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산재보상법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 말하는데요. 근로자의 신체상의 손해 발생을 의미하고 물적 손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사유에 따른 재해의 객체인 근로자의 신체상 손해로서 재해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업무상 재해라고 하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 그리고 출퇴근 재해 인정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재해의 유형 산재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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