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발생한 사고(업무상 사고)에 대해 산재처리 할 수 있을까


일하다가 발생한 사고(업무상 사고)에 대해 산재처리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노무법인 태양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한 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업무라 함은 근로계약에서 예정하는 직무행위와 근로계약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행위 모두를 속합니다. 근로자가 고용주와의 계약에 따라 노동력을 제공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이라 하는데요. 근로시간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는 시간(구속시간) 이외에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는 시간(업무기여시간)으로 확대하는 입장에서는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는 출퇴근 시간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죠. 이 업무수행중이라 함은 기본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만이 아니고 업무에 부수되는 필요행위, 생리적 필요행위 등도 포함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업무상 사고는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세부적인 인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사고의 유형과 인정기준 산재법에서는 위와 같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고산재 #안산노무사 #업무중사고

원문링크 : 일하다가 발생한 사고(업무상 사고)에 대해 산재처리 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