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세포폐암 산재, 디젤 버스 운전기사 승인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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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폐암 산재 전문 김동욱 노무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폐암 산재입니다! 폐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은 석면,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222 및 그 붕괴 물질, 검댕, 6가 크롬 및 그 화합물, 니켈 화합물, 콜타르 피치,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베릴륨 및 그 화합물, 스프레이 도장업무, 비소 및 무기 화합물 , 벤젠, 등이 있는데요. 근로자가 근무 중 작업환경에서 위의 해당하는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다면 산업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안전기준이 미비하여 보호구 착용, 등을 하지 않은 채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많아 호흡기로 유해 물질을 흡입하는 근로자가 더욱 많았는데요. 직업성 암의 특성상 장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암이 발병하는 특성이 있어 과거 환경에서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던 이력이 있더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망자, 퇴직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의 근로자분들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희 태양에서 직접 수임하였던 버스기사 폐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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