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특례신청 : 9/30(금)까지!


[22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특례신청 : 9/30(금)까지!

9/16(금)~9/30(금)기간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기간입니다. 1주택을 부부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시 단독명의로 신고할 수 있는데,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단독명의인 것처럼 계산해준다는 것이지... 실제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등기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부동산세 모의계산서비스를 제공중이니, 부부공동 명의시 세액과 단독명의 특례적용시 세액을 비교하셔서 어떤게 유리한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 9.16부터 9.30까지 신고(신청)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bbsId=1028&nttSn=1307820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 종합부동산세 특례조항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가 1세대1주택인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수있도록 9/16(금)~9/30(금)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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