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제도


[국세청]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제도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소득 관련된 사항을 요약해보았습니다. 퇴직연금제도(DC형, DB형)에서 만55세 미만의 퇴직자는 근퇴법에 따라 IRP계좌로 퇴직금 전액을 의무이전해야 합니다. 만55세 미만의 경우 퇴직금이 IRP계좌로 이체되면서 퇴직소득세의 과세가 이연됩니다. 만55세 이상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퇴직금을 개인의 일반계좌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퇴직소득세의 과세이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602&cntntsId=7882 이연퇴직소득 : 소득세법 제146조 2항 아래 2가지 경우 퇴직소득을 지급하더라도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퇴직자가 연금외수령(연금개시전 해지 등)하기 전까지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고 이연됩니다. ②번의 경우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는 환급신청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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