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22(목) 605일차(D+356) : 상용근로 원천징수


221222(목) 605일차(D+356) : 상용근로 원천징수

12월은 손원준님의 "경리회계에서 노무·급여·세금·4대 보험까지(22.11.14출간)"을 공부중입니다.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방법 1) 월급여산정 = 총급여 - 비과세소득 2) 부양가족수 선정 3) 국세청 근로소득간이세액표 : 급여와 부양가족수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공제 4)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 5) 익월 10일에 납부서 작성하여 근로소득세(세무서), 지방소득세(관할구청) 납부 6)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원천징수영수증 보관 7) 간이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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