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종부세 완화 : 기본공제 6억→9억


23년 종부세 완화 : 기본공제 6억→9억

22.12.23(금) 국회 본회의에서 15개 세제개편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가결되어서 아래와 같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12억으로 1억 확대되었습니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9억으로 3억 확대되었습니다. 2주택 이상은 기본공제가 9억으로 3억 확대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세율 완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3주택이상자와 동일하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동일한 아래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완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3주택이상자와 동일하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였으니, 이번 개정으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주택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초과부터 중과세 누진세율 (2.0%~5.0%)을 적용합니다. 3주택 이상이어도 과세표준 총합이 12억 미달하면 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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