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가 무개념이라면 자전거사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접수 신청, 검찰 송치, 승소하기까지


교통사고 가해자가 무개념이라면 자전거사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접수 신청,  검찰 송치, 승소하기까지

이 억울함을 어찌 해야 할까요 누가 좀 도와 줘요 19년도 12월 어느날 이였습니다. 고객님의 벤츠 e220d 차량이 사고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쪽에 교통사고렌트를 신청하셔서 저희가 준비한 차량은 벤츠 C카브리올레였습니다. 그런데 몇일 뒤 전화 고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자전거와 접촉사고가 났는데 억울하다고. 교차로를 지나가는데 분명 정상속도로 정상신호에 진행 중 빨간불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것이었는데 이미 발견하고 섰을땐 자전거가 차에 넘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안다쳤는데 이상하게도 저희 차가 여기저기 많이 긁히고 백미러 깨지고 본넷이 들린거 보니 올라 타신거 같습니다. 그때 당시 고객님이 보내 주신 사진과 동영상이 아직 남아 있네요. 일단 사고에 대한 억울함이 있고 상대방간에 조율이 안될 경우 가해자의 막무가내식일 경우 소송을 가기 위해, 또 내가 가입한 차상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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