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꿀팁] 이자소득 많으면 종합소득세 폭탄 맞는다


[금융  꿀팁] 이자소득 많으면 종합소득세 폭탄 맞는다

이자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누진세율 49% 적용 "건강보험료도 추가 부담된다" 얼마 전 기사에서 알게 된 내용을 소개하면 대출은 모르고 있는 한 부부가 정기예금으로 매월 불입하는 것만 알고 살아왔는데 얼마 전 은행을 방문했다가 골치 아픈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지난해 금융 이자 소득이 3000만 원 발생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세금 폭탄뿐만이 아니었다.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상실되어 건강보험료도 별도로 더 내게 되었다고 한다. 알고 보니 정기예금으로 모아온 6억 원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요즘 고금리에 예금금리도 오르다 보니 금리가 높은 예금금리 상품에 눈을 돌려 은행 예금금리 쇼핑을 즐긴다고 한다. 문제는 금리는 10년 전 수준이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는 10년 전에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축소된 게 문제다 돈이 좀 있다고 아무 생각 없이 이자 수익으로 금리만 쫓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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