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이나 대리운전 종사사 세금 돌려받는다.


배달업이나 대리운전 종사사 세금 돌려받는다.

배달대행 종사자나 대리운전기사 등 세금 돌려받을 수 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 배달 문화가 자리 잡아 플랫폼 노동자 들이 227만명에 5500억원을 환급한다고 한다 건당 배달을 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이들은 대행업체에 수수료를 내고도 3.3%를 원천징수로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기간 내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은 인적 용역 소득자로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 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으로 2020년 수입 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면서 20121년 세금신고 수입이 7500만원 미만 또는 2021년 수입 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신규 사업소득자가 환급 대상자가 된다고 한다. 5월 2일부터 환급액과 환급계좌 등록 방법, 세액계산 내역 등이 포함된 안내문이 발송된다고 하니 참고하면 될 것 같다 1일부터 홈텍스나 모바일 앱(손텍스)에서 환급대상 여부도 확인 가능하다고 한다. 환급계좌 등록도 전화나 손텍스 등으로 방문하지 않고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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