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 제3조에 대해서 알아보자.


중대재해 처벌법 제3조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요즘에 산업재 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산업 분야에는 안전이 큰 이슈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4년 1월 27일부터는 소규모 사업들도 모두 중대재해 처벌법 대상 사업으로 적용받기 때문에 모두 예민한 시기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중대재해 처벌법 제3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중대재해 처벌법 제3조(적용 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 사업주에 한정)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다만, 50명(50억 원) 이상은 22년 1월 27일부터 적용되고 5~49명(50억 원 미만)은 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그런데 중대재해 처벌법이 바로바로 시행하게 되면 중소기업들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유예를 해주었는데 현시점에서 50인 미만 사업장들도 모두 중대재해 처벌법에 포함되므로 참고하시며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부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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