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 제9조와 제10조


중대재해 처벌법 제9조와 제10조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대재해 처벌법 제9조와 제10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중대재해 처벌법 제9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 제조, 판매, 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항목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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