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 제11조와 보칙, 부칙


중대재해 처벌법 제11조와 보칙, 부칙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대재해 처벌법 제11조와 보칙, 부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중대재해 처벌법 제11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중대재해 처벌법 제11조 (중대 시민 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벌금형을 과(科)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제1항의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 제10조제2항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저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중대 시민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의 처벌이 규정이 제10조 있었는데요. 제11조의 경우에는 위반 행위자뿐 아니...



원문링크 : 중대재해 처벌법 제11조와 보칙,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