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가목 공중이용시설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가목 공중이용시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가목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우선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가목을 살펴보아요.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공중이용시설 다음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 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 시설은 제외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에 보시면 공중이용시설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이나 규모는 대통령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3조 별표 2에 나와있어요. 우선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3조를 살펴보고 별표 2를 살펴보아요. 중대재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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