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가목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우선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가목을 살펴보아요.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공중이용시설 다음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 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 시설은 제외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에 보시면 공중이용시설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이나 규모는 대통령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3조 별표 2에 나와있어요. 우선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3조를 살펴보고 별표 2를 살펴보아요. 중대재해 처벌...
원문링크 :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가목 공중이용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