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등의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 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 사업자. 해당하지 않던 건설 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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