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안전, 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안전, 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우선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에 나와 있는 안전, 보건 확보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해요.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1호를 보시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총 9가지가 있으며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의 내용인데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2...



원문링크 :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안전, 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